가맹본부 겨눈 규제ㆍ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도 올라
“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 극소수…해외 진출로 방향 틀기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경쟁 심화와 배달 수수료 ,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것이란 우려가 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수는 6886개로 전년 6475개보다 6.3%(411개) 늘었다. 가맹본부 수는 늘었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증가 폭은 둔화세다. 2022년 가맹본부 수가 전년 대비 6.9%(420개) 늘어난 6475개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38.7%(1689개) 증가한 6055개를 기록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도 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가맹사업 포기를 의미한다. 지난해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 또는 직권 취소당한 사례는 1817건으로, 전년 1285건보다 41%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브랜드는 1927건으로, 전년 1443건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1000건이 넘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 이어져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가 겹쳐 외식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탓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가맹본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 시행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도 가맹본부에 부담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본사로부터 필수 구매해야 하는 재료나 설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상세 내역,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도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90% 이상 점유하는 3강 체제다. 특히 60% 점유율인 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점주 부담을 커질 전망이다.요금제 개편으로 배민 배달 수수료는 쿠팡이츠와 동일해진다.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된 것도 장기적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요인이다.
국내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브랜드가 새로 탄생하지만 오랜 기간 장수 프랜차이즈로 살아남는 업체는 극소수”라며 “정부 규제가 매년 강화돼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