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한 뒤 2017년 9월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으로 각 회사에 총 49억 원가량을 반환했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낸 반환금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