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이 전 대표 방북비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