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입력 2024-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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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
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네진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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