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입력 2024-07-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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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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