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7-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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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방해도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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