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가족과 측근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됐다. 방심위 노조는 올해 초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