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일반대학까지 확대..."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입력 2024-07-01 09:53 수정 2024-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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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대학, 이공계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 초청 가능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 연구원 비자 발급 시 ‘경력 3년’ 요건 면제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원에 한정해 허용해 왔던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다른 일반대학으로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말한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구유학(D-2-5) 283명, 연구(E-3) 3584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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