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속 시원하게 소명”
7월 결론 날듯…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린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작성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는 취지 아래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을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 직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청문 직전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 △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 주주의 변동 △주주납입 금액 부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을 완납해야 되며, 주요 주주 구성이 처음 제출한 할당 신청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 사항을 이해하지 않았고, 신청 당시 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 측은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3분기에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구성주주의 변동은 전체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청문 절차 마무리 및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여부는 7월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주재를 맡은 송도영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미 제 4이통은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