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