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상백 협회장은 “아쉽지만,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며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구분해서 임금을 주자는 요구가 틀린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도제 시스템으로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산업인만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등적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