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입력 2024-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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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 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비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재정비 한다.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 높이를 완화한다.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 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 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최고 높이 완화 활성화 구상도.  (자료제공=서울시)
▲최고 높이 완화 활성화 구상도. (자료제공=서울시)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가로변 보행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신축을 유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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