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입력 2024-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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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법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디올백이라는 금품수수에 대해 안 직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다른 상황과 비교하며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 수사 요청했는데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게는 조사조차 안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게 기울어진 이중잣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환조사나 검찰의 움직임은 없다.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역설적으로 특검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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