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입력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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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대북송금 직무관련성 인정

법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 선 그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 주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대북 송금 혐의 관련 ‘윗선’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억 원 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 송금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이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2023년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기회를 얻는 등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이 지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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