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입력 2024-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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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고,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가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시행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관해 설명했다. 상장협은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을,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상장사 관계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면서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업무부담이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투자자 대상 홍보 강화,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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