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직접 전한 '동치미' 하차 심경…"피로감 드려 죄송, 나를 잘 추스를 것"

입력 2024-06-02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출처=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배우 선우은숙이 ‘동치미’를 떠나며 눈시울을 붉혔다.

1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선우은숙이 갑작스럽게 전해진 하차 소식에 대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선우은숙은 “동치미를 녹화하면서 오늘처럼 불편했던 적 처음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상황들로 시청자 여러분,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걱정 아닌 걱정을 끼친 것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물의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부족한 저지만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주시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며 “하차를 어제 이야기했다. 정말 미안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시간이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은 아니지 않냐. 우선 나를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리게 됐다”라고 하차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선우은숙은 “부족하지만, 격려와 응원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오늘 방송을 끝으로 동치미에서 여러분을 잠깐 못 뵐 거 같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의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영재가 초혼이 아닌 삼혼이며,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또한 선우은숙은 같은 달 법무법인을 통해 유영재를 친언니 A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후 선우은숙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며칠 만에 돌연 영상을 삭제하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우은숙은 결국 2019년 10월 합류해 4년 7개월간 함께했던 ‘동치미’를 자진 하차하기로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63,000
    • +6.53%
    • 이더리움
    • 4,464,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91%
    • 리플
    • 833
    • +4.91%
    • 솔라나
    • 293,400
    • +5.05%
    • 에이다
    • 835
    • +12.38%
    • 이오스
    • 812
    • +15.18%
    • 트론
    • 233
    • +3.56%
    • 스텔라루멘
    • 156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7.15%
    • 체인링크
    • 20,110
    • +4.04%
    • 샌드박스
    • 423
    • +1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