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입력 2024-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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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영재는 추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라며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변명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에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본인은 이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일관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한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삼혼과 사실혼에 대해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어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를 고했는가가 중요하다”라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햤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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