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입력 2024-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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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측면을 고려해 2018년 5378명의 제빵기사를 대승적으로 고용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해 그해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 임금을 16.4% 인상했고 2019년, 2020년, 2021년 단체협약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총 39.2%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이 검사 주장처럼 권익침해에만 혈안이 된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직접고용도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낮은 정성평가 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와의 갈등 때문에 점주로부터 항의나 교체요구를 받은 사람들, 업무량이 많은 가맹점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제법 있었다”면서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태도, 희생정신, 솔선수범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현재 구속기소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 피고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증거목록 등을 확인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허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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