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더기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고소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