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입력 2024-05-26 12:00 수정 2024-05-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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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서울남부지검 추징보전총액 4.5배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부활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 및 구속 인원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됐던 기간 때보다 각각 약 2배와 2.1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 또한 4449억 원에서 1만9796억 원으로 4.5배 가량 급증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복원 이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인물 56명을 기소하고,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 추이.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 추이.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건수는 합수단 복원 이후 29건에서 40건으로 37.9% 늘었다. 기소 인원도 62.8% 증가한 70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및 직원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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