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24-05-26 09:19 수정 2024-05-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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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었고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명시됐다.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고 지인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던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한 점 등도 근거도 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화성시 동부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B 씨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B 씨의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과 16일에는 (근무지에) 차량 입출차기록이 없다”면서 “B 씨가 평소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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