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입력 2024-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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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닷새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되면서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단일대오를 사수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낙천·낙선한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에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다”며 특검법 부결의 당론 채택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 당 일각에선 이탈표 규모가 두 자릿수가 될 거란 주장이 나온다. 김웅 의원은 한 언론 인터에서 자신에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라며 “말을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김 의원은 앞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때,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철수·유의동 의원도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전날 “두 분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했고, 한 분은 정확한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 당론을 시사하자 김 의원은 “그 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섭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조해진 의원도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설득 편지를 발송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및 폐기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세 분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찬성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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