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조루증 치료 복합제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입력 2024-05-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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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조루증 치료 복합제 원투정이 개량신약으로써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고 16일 공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국내 임상 3상 종료 후 지난해 6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1년에 가까운 심사 과정을 거쳐 조루증 치료 복합제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회사는 과거 조루증 치료 복합제의 시험결과서를 통해 각각의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의 단독투여에 비해 질 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유의하게 증대시키며 안전성 측면에서 대조군들과 견줄 정도로 양호하며, 치료군 간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루 치료증 복합제는 조루증 치료에 사용되는 컨덴시아정(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의 복합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3상까지의 임상을 완료한 회사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회사가 이미 조루증치료제(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나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루증 치료 복합제 허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른바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기반을 갖췄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임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없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비뇨기시장 강자인 동구바이오제약과 사업제휴계약 체결 및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공장 시생산 등의 마무리 과정을 거치고 제품 출시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제 출시 후 PMS(시판 후 조사연구)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럽과 미국 등은 추가적인 인종 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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