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부분에 대한 지분 6/10, 위 건물 대지면적에 대한 4/10을 함께 기재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가 2018년 양 의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됐고,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이를 ‘본인 예금’에 포함해 기재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송파동 건물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