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구축한 이체시스템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금융회사들과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