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비치된 종이 영업신고증이 48년 만에 사라진다. 또 식품 영업등록을 신고할 때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새롭게 발굴한 80개 과제는 각각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을 핵심 키워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10개 대표 과제를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오 처장은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자의 관리 부담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교육의 시간적 부담도 완화해 소상공인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도 힘이 실렸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은 신고자가 직접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꾸도록 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에는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 표시를 도입해 혈당검사 오류를 방지한다.
오 처장은 “영업자가 각종 변경허가와 신고를 일일이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오지, 산간 지역 거주자도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과제도 발굴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해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간소화한다.
치킨·커피 등을 조리하는 로봇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식품 조리 기기 제품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202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