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7회 걸쳐 수면마취제 등 상습 투약…타인 명의 도용도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5,000
    • -0.43%
    • 이더리움
    • 4,503,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6.08%
    • 리플
    • 954
    • +2.91%
    • 솔라나
    • 295,400
    • -3.08%
    • 에이다
    • 764
    • -9.05%
    • 이오스
    • 772
    • -2.89%
    • 트론
    • 251
    • -0.79%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7.68%
    • 체인링크
    • 19,160
    • -6.03%
    • 샌드박스
    • 401
    • -6.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