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이 대상이다.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