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굴현‧동양‧상야동 일원 해제 도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다음달 13일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된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