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운데). (뉴스1)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무지해 상고심 결정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오판했다”라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에 따른 약물 복용, 모시고 있는 노모,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또한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냐”, "대법관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다음 날인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