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익년 4월 이뤄진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정산에서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