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입력 2024-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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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
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가짜 유공자 혜택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응수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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