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