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입력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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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졌다. 막판까지 접전한 지역들로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화려한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가운데 선거방송 프로그램 제목 중 ‘선택’ 문구 사용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 소식이 있어 관심을 끈다.

MBC는 ‘선택’ 상표를 제35류, 제41류 및 제42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1997년 최초 등록받은 후,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왔다. 따라서, MBC는 해당 류들에 포함된 선거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 등에서 ‘선택’이라는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KBS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제목으로 ‘선택 300’을 고려하자, MBC는 상기 상표권에 근거하여 ‘선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KBS에 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과거에도 SBS가 ‘선택 2002’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MBC 요청에 따라 ‘국민의 선택’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였고, KBS도 ‘선택 2020 총선’을 사용하려 했지만 MBC 공문을 받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으로 바꿔 사용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KBS가 MBC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청구인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KBS는 ‘선택 300’이라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등록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상기 심판에서는 ‘선택’ 등록상표와 ‘선택 300’의 유사여부 및 상표법 제90조에 따른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를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선거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선택’이라는 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선택’을 분리 관찰하거나 전체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KB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택’은 상표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 바 특정인이 독점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90조의 성질표시표장으로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다퉈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선거방송에서 MBC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은 최고 시청률 11.7%를 기록하여, 5.5%를 기록한 KBS의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과 3.6%를 기록한 SBS ‘2024 국민의 선택’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향후 선거방송 프로그램에서 선거 결과 및 다양한 신기술을 통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뿐만 아니라, MBC 이외 타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목으로 ‘선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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