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