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입력 2024-04-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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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C씨와 30대 여성 D씨도 잇따라 체포됐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에게 빼앗긴 현금 또한 대부분 경찰에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도피 조력 혐의를 받는 C, D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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