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입력 2024-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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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패배로 2025년 금투세 도입 무게
올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 가능성 경계
“기업밸류업·ISA 세제에 상품별 득실 있을 것”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으로 자산별로 상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 원 초과분의 20%(지방세 포함 시 22%), 3억 원 초과분의 25%(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금투세 도입은 당초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로,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했으나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이 예상된다. 총선에 승리한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주식시장에서도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키움증권)
(출처=키움증권)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긍정 요인이 있는 만큼 이탈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자산별 득실을 따져봐야 할 거란 조언도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겠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올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하나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금투세 도입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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