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성전자)
대리점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의 마진은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한 것으로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마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영업상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