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입력 2024-04-10 09:41 수정 2024-04-10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제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51,000
    • +3.61%
    • 이더리움
    • 4,41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2,400
    • +2.67%
    • 에이다
    • 816
    • +1.62%
    • 이오스
    • 783
    • +6.39%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16%
    • 체인링크
    • 19,480
    • -2.8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