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입력 2024-04-10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
“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미래노동포럼과 함께 스타트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답변은 19.3%였다.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근로자의 3배를 넘어섰다.

추가노동 의향은 3~5년 경력에서 가장 높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의향이 감소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근로자가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확대에 동의하는 근로자 303명 중 60.7%는 월 단위 관리를 선호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ㆍ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노동 규제로 꼽는다.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해 성과를 내는 벤처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져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기존의 현행 주 단위에서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개정하고, 직종ㆍ직군별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08,000
    • +6.11%
    • 이더리움
    • 4,44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3.19%
    • 리플
    • 825
    • +3.51%
    • 솔라나
    • 290,600
    • +3.67%
    • 에이다
    • 822
    • +4.98%
    • 이오스
    • 800
    • +10.04%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6
    • +6.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5.08%
    • 체인링크
    • 19,760
    • -0.35%
    • 샌드박스
    • 418
    • +8.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