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입력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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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뉴:빌),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노후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전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바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6월 중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던 정비사업은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전,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 부문에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즉시 수용해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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