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달 3일 기준 법무부에 국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이들은 총 237명에 불과하다.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있다.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전자서명란에 자신의 이름뒤에 ‘Foreign(외국)’이 빠진 ‘Attorney at Law(변호사)’를 사용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을 보더라도 소개란은 제각각이다. ‘외국변호사’로 적혀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 ‘자격’ 부분에 미국 뉴욕주, 메사추세츠주, 호주, 중국 등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명이 나온다. 단순히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변회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모용(허위기재 사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마련해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