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04 23:32 수정 2024-04-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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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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