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SPC그룹(SPC)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SPC는 4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SPC는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