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법에 규정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 자동차와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