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입력 2024-04-01 14:17 수정 2024-04-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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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3차례 ‘업무상 이유’ 불출석…이번엔 “건강 문제”
검찰, 재차 출석 요구 예정…계속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도
허영인 측 "절대 안정 필요...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허 회장의 검찰 출석 불응은 이번이 4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의료진은 허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허 회장은)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업무상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귀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2월 초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재판에서는 허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바로 퇴청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사실이 생각보다 깊고 넓어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허 회장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허 회장 측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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