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입력 2024-02-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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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SPC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관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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