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에 나선다. 내달 중 고객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직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전문가들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도 비슷한 내용으로 자율 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끝냈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질 경우,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 원이다. 절반의 손실액(5조 원)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