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담대의 84.3~99.3% 수준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고정형 선택 시 대출금액 한도 ↑
이달 주요 은행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약 8명은 고정금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정형 주담대에 수요가 몰린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혼합형) 금리 주담대 신규취급 비중은 전체 주담대의 84.3~99.3%에 달했다. 이달 새롭게 주담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택했다는 의미다.
소비자 수요가 고정금리형으로 몰린 데에는 금리 영향이 크다. 올해 고정금리가 지표금리로 삼는 은행채 등 금융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저금리가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아졌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범위는 연 3.35~5.36%다.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연 4.07~5.97%)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61%p, 0.72%p 낮다.
스트레스 DSR 적용도 고정형 주담대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했다.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된다. 미래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대출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제도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은 고정형 대출에는 비교적 완화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덜 감소하는 이유다. 예컨대 소득 5000만 원 차주는 3억3000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 대출은 3억2000만 원, 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면 3억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고정형 주담대 취급 비중이 확대돼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국은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선택에는 한도보다 금리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 수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에는 일차적으로 금리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고,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이차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정형 주담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서다. 은행채 5년물(AAA)는 이달 25일 3.789%로, 올해 1월 말 3.893%에서 0.104%p 하락했다. 스트레스 금리도 하반기에는 현행 25%에서 늘어난 50%가 적용된다.
당국이 고정형 취급 비중을 늘리기 위한 관리 세부 추진안을 낸 것도 한몫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자체 주담대 중에서 ‘혼합형’이 아닌, 만기 5년 이상인 순수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 주기형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연내 잔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목표 비율 30%를 채워야 한다. 현재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서 순수·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은 약 2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