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끝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